도선사와 선장,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3명 해양환경관리법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도선사와 선장,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여수해경이 신청한 도선사와 선장,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등 3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께 여수해경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휘한 뒤 최근 해경이 추가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자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우이산호가 원유부두 진입 당시 평상시와 달리 약 7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진입하는 등 이번 사고의 책임이 도선사와 선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경은 GS칼텍스 관계자의 경우 송유관 밸브 차단 시간에 대한 허위 진술 등으로 초기방제에 차질을 빚는 등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28일 이번 사고에 대한 2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 씨를 포함한 도선사 2명과 선장 등 모두 8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한 사전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다. 한편 설날인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5분께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16만4천t급의 유조선 우이산호가 송유관과 충돌해 200여m 길이 3개의 송유관을 파손하면서 최대 754㎘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