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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 3월까지…국가유공자 주거안정 기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현재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은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주택 물량 중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받아왔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어 국가보훈처는 4월 1일 종료에 앞서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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