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임금삭감 매뉴얼.즉각 폐기하라!
노동자 임금삭감 유도하는 고용노동부 노사지도지침·임금체계개편 매뉴얼 규탄
장하나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는 2일 오존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임금삭감 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통상임금 대법판결, 고용노동부 노사지도지침 발표,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발표 이후 현장에서 임금삭감 제보 쏟아져.
-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사실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되지 않도록 꼼수 제공하는 매뉴얼 역할을 하고 있어.
- 노동자들 임금삭감하는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폐기하고, 환노위 노사정소위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임금 삭감되는 문제 해결해야!
최근 경기지역 제조업 사업장들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보가 쏟아지고 있음. 일부 사례를 소개하면 경기도에 위치한 B회사에서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기상여금 490%를 일부 기본급에 합산하고 휴일근로수당 200%를 150%로 내리는 공고 후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강요함. 이렇게 취업규칙 변경을 했을 경우 기존 임금보다 연간 538만원이 삭감. 역시 경기도에 있는 D회사는 기존에 최저임금을 기본시급으로 하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했음. 회사측에서는 임금삭감되는 일 없을거라며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 6180원으로 인상하는 취업규칙을 개정.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계산해보면 실수령액보다 5만원 가량 월수령액이 감소. 인천의 D회사는 근로시간을 줄인다며 교대제 개편을 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산정하고 임금총액을 똑같이 지급한다면서 연봉제로 변경했으나 평균 월 수령액이 삭감. 경기 안산의 K화학은 기존의 상여금 기본급으로 전환한다는 근로계약서를 개별면담을 통해 동의하도록 강제함. 그러나 구체적인 기본급 인상계획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외에도 위의 사례와 비슷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위 사례들은 사실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동의 규정은 형식적으로 거쳤으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4조 위반에 다름 없고 대부분 노동조합조차 조직되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지난 12월 18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대법 판결과 노사지도지침 발표 이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이미 예상된 바였음.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의원의 서면질의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적으로 기존 수준보다 통상임금을 줄이려 하거나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없는 통상임금 조정에 대해 엄정 지도’할 계획이라고 답변.그러나 현재까지 위의 수많은 제보와 대법판결 이후 2,300여건의 취업규칙 변경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적발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 도리어 장하나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12월 18일-3월 17일 취업규칙 변경내역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노사지도지침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통해 현재의 고정상여금을 변동(성과)상여금으로 유도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하나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조차 조직되어 있지 않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방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할 예정.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즉각 폐기,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즉각 폐기, 작년 6월 실시한 상여금등 지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근거 취업규칙 변경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이익 변경 사업장 적발 및 취업규칙 원상복귀 이상의 상황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함.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 해당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노사정대화 소위원회도 해당 내용을 다룰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시기에 나타나는 이런 무분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을 제한하기 위해 장하나의원은 4월 국회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 임금을 삭감시키는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및 임금체계개편매뉴얼 즉각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한 이후, 사용자들이 이를 빌미삼아 취업규칙을 개악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됐다는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모 업체에서는 기존 40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휴일근로수당 200%를 150%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공고하고 노동자들에게 동의서명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 내건 취업규칙 변경안을 적용하면 노동자들 각각 연간 임금이 538만원이 삭감된다. 결국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취업규칙 변경에 저항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현재 금속노조로 △재직기간 지급조건 추가 △상여금 일괄삭감 △고정상여금의 차등지급 등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꼼수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는 무노조·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과 임금체계개편 매뉴얼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1월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한 후, 약 2개월 동안 130여회 이상의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상여금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왔다.
임금체계개편 매뉴얼은 더욱 큰 문제다. 장하나 의원실에서 입수한 2013년12월-2014년3월 취업규칙변경 규칙 내역을 보면 이미 2,300여건의 취업규칙 변경이 고용노동부로 신고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성과상여제도로 상여금을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개편 매뉴얼의 내용을 이미 상당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임금개편매뉴얼을 발표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노조·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 저하 금지를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무력화시키기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임금삭감지침’을 내놓고 임금체계개악을 지도하고 다니는 노동부의 존재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금속노조와 장하나 의원실은 사용자 입장만을 대변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조직·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유도하는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과 임금체계개편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작년 6월 실시한 상여금등 지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근거 취업규칙 변경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이익 변경 사업장 적발 및 취업규칙 원상복귀하라.
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는 현장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문제를 노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라.
금속노조와 장하나의원실은 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고용노동부에게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동의 요건을 강화시키는 입법을 통해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의원 장하나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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