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인아라뱃길 건설 공사를 담합해 낙찰 받은 혐의로 건설사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접수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경인아라뱃길 6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과 임원급 모임에서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우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9개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5개 중소 건설사이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대우ㆍSKㆍ대림ㆍ현대ㆍ삼성ㆍGS 등 6개 건설사의 전ㆍ현직 고위 임원 5명은 고발 조치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9개 법인과 6개 건설사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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