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운영특례 허용…건강보험·연금보험료 경감·납부예외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당장 생활이 곤란한 피해 당사자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또 당분간 이들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부담도 덜어 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피해 관련 가정에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해 신속히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실시되기 전 기간 동안에 피해자 가족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사유를 신속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 대상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본 사건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 포함)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사망, 실종 확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긴급지원 과정에서는 한시적으로 다수의 운영특례도 허용한다. 우선 지원에 앞서 이뤄지는 현장 확인 범위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위기가구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원 이후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 피해 당사자 위기가구 중 가구원이 사망·실종으로 확인돼도 지원기간 동안은 사망·실종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소득·재산 등의 사후조사 결과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사후 환수 등의 생략이 가능하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과 관련해 지원받은 보상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등은 소득·재산·금융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피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고 따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현금급여는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해 지급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도 소득이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사고로 수급자가 사망·실종·부상한 경우, 수급자 가구에는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확인조사 이전 보호수준 및 급여를 유지할 계획이다. 단, 확인조사 결과 수급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결과를 반영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경기 9가구, 제주 11가구 등 총 2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부상자 가족의 지역 또는 직장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줄이거나 납부를 늦춰줄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증상의 경중에 따라 30-50%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금보혐료의 납부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건강보험료 경감 기간은 3개월로, 사고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하며 연금보험료는 12개월까지 납부 예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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