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앞으로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19년 만에 119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되고 약사의 복약지도 규정도 강화된다. 그동안 처벌 법안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던 토종 씨앗 반출 문제는 앞으로 시도하다 적발만 돼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강도범죄자에게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일반 2만원 - 3만원, 특수 5만원 - 7만5천원)된다.
약국의 복약지도 환자보호자까지 확대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약사법도 강화되어 그동안 환자에게만 복약지도가 이뤄지던 방식에서 환자보호자까지 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의약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설명하거나 문서로 복약지도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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