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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반대
기사등록 일시 : 2005-11-01 14:40:38   프린터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영리추구를 우선하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개방을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11/4 입법예고 예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로 의료의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참여연대는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흔들고, 오히려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 정책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달 27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얼마 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은 의료산업화의 핵심산업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무분별한 시장화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과연 양립가능한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도 부족할 시점에 공공의료의 파탄과 의료양극화를 가져올 주식회사 병원’의 허용여부를 논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양극화해소 가 사실상 실체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유지하면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무지의 발상에 다름 아니며,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대한 반대의 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잔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의 비영리화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보험수가제는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우리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보험수가제, 법인의료기관의 비영리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참여연대는 의료선진산업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중요한 위상을 갖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업계와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편파적인 구성과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편파적인 구성과 정책방향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의심받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제주도민 나아가 전국민의 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여부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본적 구성의 형평성과 균형도 갖추지 못한 의료산업화선진화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정부의 우선과제는 의료의 시장화 정책 추진이 아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전국민 평생 건강보험보장체계’ 실현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위한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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