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8일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국고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천7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1심에서 전체 횡령액 중 856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김기섭 전 차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25억원, 강삼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31억원이 선고 2심에서는 자금 출처가 안기부가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 등이 제기돼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