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농식품부,농지 효율적 이용·관리에 도움 기대
개인과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연접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통해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는 5일 “개인과 종중 소유의 농지가 서로 맞닿아 있고 교환으로 인해 종중 보유 농지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지 매매와 취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중 농지와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농지 소유자의 농지 집단화와 대규모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949년 농지개혁 당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농지는 그동안 근처 농지와의 교환을 통한 농지 집단화가 불가능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현행 농지법 취지상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교환이 매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돼 종중 명의로는 그 권리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이 농지법 제정 목적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도움을 주고 손톱 밑 가시 제거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종중에게 기존 보유 농지면적을 상회하는 추가 농지 취득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보유 농지 면적의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 활용의 묘를 살린 것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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