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형사처벌 조항도 신설
앞으로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되찾는 회생절차를 악용한 이른바 ‘유병언식 기업재건’이 차단된다.
법무부는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회생신청 전 자금을 빼돌리고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은 뒤, 빼돌린 자금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는 법의 허점을 노린 기업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영업양도 또는 M&A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옛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했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경영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에 기존 경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회생계획안의 필수적 배제 등도 개정됐다.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회사의 경영권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중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사실상 재건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내고 말았다”며 “이번 개정은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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