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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 교통보안청과 최종 합의…12월부터 시행
인천공항에 이어 올해말부터는 김해공항 미국행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가방개봉 등 액체류 2차검색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인천에서 개최된 미국 교통보안청(TSA)간 ‘한-미 항공보안 양자회의’에서 김해공항 미국행(괌·사이판) 승객에 대한 2차검색 면제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2차검색은 2006년 8월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발물테러기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미국은 자국행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발물 유입 방지를 위해 전세계 자국행 승객에 대한 공항 보안검색과 별도로 탑승구 앞에서 가방을 개봉하거나 촉수로 신체를 검색했다.
이에 따라 탑승구 앞 혼란 가중은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미국행 승객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받아왔다.
우리 정부는 국민불편과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미국정부와 합의를 거쳐 올해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 미국행 승객에 대한 2차검색 면제를 시행했고 김해공항에서도 확대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 3만5000여명의 김해공항 미국행 승객 편의가 대폭 증진되고 2차검색 및 액체류 면세품 배달인도에 소요되는 연간 4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올 10월께 김해공항 환승장에 ‘액체폭발물 탐지시스템’ 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미국행 2차검색 전면 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미국외 2차검색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행 승객(2013년 기준 기준 연22만명)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해 호주정부와 2차검색 폐지 협의에 착수, 연내 면제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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