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에어아시아제스트 승객 피해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사에서 수립한 보상안의 승객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에어아시아제스트측이 승객들에게 피해 보상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벌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제스트에서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시행한 10월 26일 이후의 모객 및 항공편 축소 피해 승객들도 이번 보상안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추가보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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