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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心을 외면한 法院 전교조 거리로 내 몰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6-23 11:53:06   프린터

 

리현일 기자의 시사펀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발 빠르게 전교조 탄압 대책을 내놓은 교육부에 맞서 전교조가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지난 주말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은 물론이고 교육부의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 거부, 27일 조퇴 상경 집회, 다음달 2일 교사 시국선언, 12일 전국교사대회, 50억 특별기금 모금,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천만 서명운동 확대,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운동 등을 결의했다.

 

일부 언론은 ‘교육계 몸살’, ‘극한 충돌 우려’ 등의 표현을 쓰며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고 있지만, 25년 전 군사독재 정권의 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전교조가 존립 자체를 전면 부정당한 상황을 호락호락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할 것이다.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극한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교조가 아니라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과 전교조를 ‘해충’으로 보는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전교조의 분노와 반발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글로벌스탠다드 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지난해 9월 27일 대법원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규약 시정 명령 취소’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한다”면서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처음부터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산별노조로 탄생한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기로 한 노조의 규약이 위법한 행위가 아님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하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는 해괴한 논리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게다가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 배제 정책으로 10년 넘도록 단체협약 한 번 제대로 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전교조와 교육부가 맺은 단체협약은 2002년이 마지막이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단체교섭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는 사립학교 경영자들 때문에 대전을 제외하면 1999년 합법화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단체협약을 맺어보지 못했다. 반쪽짜리 노동조합이었던 셈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전임자도 둘 수 없고, 사무실도 제공받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교사들이 처한 현실이다. 박근혜 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교사들에게서 박탈했다.

 

전교조가 총력 대응한다고 하여 이 정권이 한 발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교조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각오해야겠지만, 투쟁에 나선 전교조에 수많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응원을 보낼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고 차제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1,500여명이 해직을 감수하면서 전세계 교사운동 역사상 가장 치열한 투쟁을 통해 설립한 전교조이다.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인사들 중 절반이 전교조 해직교사들이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된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25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오늘 전교조의 총력투쟁은 민주화투쟁이다. 전교조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리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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