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전교육 강화·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오는 7월 1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운영을 목표로 수학여행이 재개된다.
지자체가 수학여행 목적지의 숙박시설 안전점검을 대신해주는 등 수학여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교육부는 30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안전을 전제로 7월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점검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100-150명 규모의 수학여행 시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100명 미만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
교육부는 각계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학여행을 폐지하기 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에 실시하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수업과 연계해 학생 주도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해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학급 또는 동아리별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역사기행, 생태·환경 탐방, 농어촌 체험 등의 탐구주제를 정해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에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솔교사에 대한 상황 대처능력 등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 출발 전에 전문가에 의한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예방에 소홀한 업체 또는 지역 등이 일정 기간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수학여행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매뉴얼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급한다. 매뉴얼 보완시 재난·구호 전문가가 참여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다양한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조달청에 등록해 학교가 선택·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이번 방안이 조기에 정착돼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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