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안전 관련 조달물품 부실 생산업체 7개사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은 “지난 4월 초부터 두 달 동안 롤업셰이드, 보조사료, 토양개랑제 등 3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77개 생산업체 제품 중 9.1%인 7개사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됐다”며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했으며 품질점검 결과를 8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제품 중 롤업셰이드는 차광 등을 위한 창문 롤스크린(가리개)이며, 보조사료는 사료의 효용 등을 높이는 첨가물이다. 토양개량제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하는 제품이다.
이번 점검에서 롤업셰이드는 제품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적발됐으나, 보조사료·토양개량제는 품질수준(유해 중금속)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롤업셰이드는 33개사 중 2개사 제품에서 필수 안전요건인 ‘재하하중’ 시험항목 규격미달이 발생했다.
재하하중 시험이란 어린아이가 루프(loop)를 형성하고 있는 롤업셰이드의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으로 합격기준은 98N 미만의 재하하중에서 연결고리 부품 등이 분리돼야 한다.
한편, 처음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보조사료, 토양개량제의 경우 유해 중금속 함유량이 모두 품질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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