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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입시학원의 70% 학원비 초과 징수
기사등록 일시 : 2007-07-10 17:41:18   프린터




강남지역 입시 및 어학학원 교육청 기준액보다 380만원, 13배까지 초과
바가지 수강료 관리감독 미흡, 수강료조정위원회도 유명무실
참여연대, 학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0일 최근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정부의 관리 감독 현황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1일 출범한 3대 가계부담(주거비ㆍ교육비ㆍ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첫 실태조사 보고서로서,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최근 5년간 학원 수강료 단속 실적 및 학원 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그 분석을 통해 발간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서울시내 전 지역 교육청들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의 입시 및 영어 학원들이 바가지 비용을 받고 있으며, 2007년도에 적발된 강남지역의 한 학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수강료 기준액보다 13배에 달하는 학원비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수강료 초과 금액의 규모 면에서도 2006년도에 강남구에서 적발된 학원의 경우, 교육청의 수강료 기준보다 무려 380만원이나 초과 징수했다고 공개했다.


학원비 바가지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허술하여, 정부가 수강료 단속을 위해 지도ㆍ점검한 학원은 전체 학원의 25.8%에 불과한데 비해 점검 학원 중 수강료를 초과한 학원은 18.2%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학원의 70%에 해당하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렇듯 사교육 과열 열풍을 타고 학원들이 심한 경우 학생 1인당 10배 이상, 또는 수십~ 수백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바가지 비용에 대한 환불조치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행정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수강료 초과 징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액 사교육 기관이 밀집한 강남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환불조치 명령 건수가 월등히 많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환불여부에 대해 파악한 자료가 없고, 최근 5년간 환불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총 761건이나 실제 환불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된 것은 4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실제 수강료가 고시된 수강료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허울뿐인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위해 각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참여연대가 최근 5년간 작성된 회의록들을 분석한 결과 수강료 책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 측은 배재된 채 수강료 인상을 결정 하는가 하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원장과 관계공무원들 만으로 구성된 학원정책협의회를 수강료조정위원회 전에 개최하여 수강료 인상에 대한 조정을 거침으로써 학원 수강료조정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 책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없어, 실제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타 지역(특히 강남)의 인상률에 맞추어 수강료를 조정하는 실상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내 전역에서 학원비를 비싸게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고 수강료 책정 기준도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강료 초과 징수를 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날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소개로 학원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학원법 개정안에는 수강료의 상한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을 통제하도록 하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바가지 학원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며, 반복해서 수강료를 초과 징수 할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와 교습소 폐지를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koreadigitalnews.com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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