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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이성적이지 못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7-17 12:08:38   프린터

부제목 : 여야는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세월호 특별법은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안이어야 한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지금 여야 간에 논의 되는 세월호 특별법에 국민들 간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들이 너무 많아서 심히 개탄스럽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일으킨 참사가 아님 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 또한 국가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한 부도덕한 기업인이 해운법을 지키지 않고 여객선을 멋대로 구조 변경을 하고 이것을 해피아들이 눈을 감아주면서 돈에 눈먼 기업인과 책임감 없는 선원들과 해피아의 무책임한 행동이 빗어낸 참사였다. 물론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묻는다면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의 일차적 주범은 바로 세월호 선사와 선원들에게 있다. 그리고 이차적 책임이 정부의 세월호 선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다. 그리고 각종 민간인 안전대책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로 어린 생명들을 잃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여야간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서 하는 행동을 보면 더욱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상규명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간에 논의 되는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 감정상 논란 거리가 너무 많다. 세월호 특별법에 단원고 학생들을 대학에 특례입학 시키고,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특별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유병언 일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재 법안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개정하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 때는 동정심이나 기분따라서 현재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만들어지면 이 법이 악법이 될 소지가 너무 많다.

 

세월호 희생자를 전원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참사로 숨진 건 안타깝지만, 의사자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 앞으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의사상자로 지정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수학여행을 꼭 여객선만 타고 가라는 법은 없다. 관광버스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버스가 전복하면 버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의사상자로 지정해야 하고, 기차를 타고 가다 기차가 탈선해서 일어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의사상자로 지정해야 하고, 항공기를 이용해서 수학여행을 가다가 항공기가 추락해서 일어난 사고도 항공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의사상자로 처리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니가?

 

그리고 대학 특례입학건도 문제가 많다.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학 특례입학을 하여주면 앞으로 일어나는 사고에는 모두 대학특례입학을 해줘야 한다. 이것은 너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본질을 외면하고 보상과 혜택으로만 상황을 정치권이 모면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선 안 되는 참사였다. 필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무슨 혜택과 보상에만 맞춰진 감상적 특별법은 반대한다. 현재  여야가 추진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국가의 배상·보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배상과 보상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로 배상 보상심의위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접근 되고 있다.

 

이것은 야당의 바램대로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당도 인정하는 짓이다. 이 사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배상·보상 책임은 세월호 선사에게 있다. 다만 정부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세월호 선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률로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은 전부 야당 작전대로 정부탓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는 △심리상담 등 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검사 치료 △공공요금 감면 △단원고 학생의 대학 정원 외 입학 허용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미성년피해자가 성인에 이르기까지 돌봄 및 보호 지원 대책 마련 의무화 △추모사업 소요비용 정부지원 △피해자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금 지급 △피해자 4·16 국민안전의인 지정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가 마련한 이 내용은 국민 정서상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야은 이런 식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연유와 다시는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재기를 못하도록 재산을 몰수해야 하고 돈만 아는 수전노 기업인은 대한민국 땅에서 기업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자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희한한 발상을 하는 것이다. 엄연히 대한민국에 수사기관으로 검찰과 경찰이 있다.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자면 그럼 검찰과 경찰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

 

검찰·경찰 다 해채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위를 꾸리고 그 조사위에서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면 되지 검찰과 경찰이 뭐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것에 대하여 미심쩍으면 특별검사를 통하여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였다. 야당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라도 바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나면 수습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탓을 하고 이상한 것만 요구하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짓을 하며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노란 리본은 제거할 때가 됐다고 본다. 노란 리본의 유래는 미국에서 전쟁에 참전한 남편을 아내가 변치 않은 사랑의 징표로 무사귀환을 간절히 표현한 것으로 노란 리본을 머리에 매고 목에 걸고 기다린 것이 노란리본의 유래이다.

 

노란 리본은 살아서 돌아오라는 의미이므로 지금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걸어두려면 검정색이나 흰색의 근조 리본을 걸어두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 이제는 노랑색을 거리에서 제거하여 세월호의 참사로 인한 슬픔을 대한민국에서 물러가게 하고 세월호에만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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