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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당한 헌법,또 한 번의 제헌절을 맞이하며...
기사등록 일시 : 2014-07-19 15:47:59   프린터

 

< 리현일기자의 시사펀치 >

 

또 제헌절이다. 그 이름마저도 버거운데 그것도 벌써 66번째에 이른다. 우리에게서 헌법이 최고법의 이었던 적은 없다. 그것은 고작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의 암기대상으로만 전락해 있다. 혹은 66년에 걸친 적폐들이 헌법이라는 폐가(廢家)의 곳곳에 자리 잡고 세상을 호령한다. 그래서 87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헌법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정부수립 당시 비록 남한만의 반쪽짜리 선거였지만 그 당선인들은 새로운 국가를 향한 열정으로 분주하였다. 한편에서는 3·1혁명에 이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독립정신을 피력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광활한 영토에 떨쳤던 고구려의 영광을 떠올리기도 했다.

 

민족적·사회적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를 외쳤던 제헌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약속하며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공화국으로 우뚝 서기를 원했다. 그러기에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미래약속은 권력욕에 눈 먼 위정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난도질되었다. 내각제로 구상되었던 애초의 구상이 이승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제로 급변하면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헌법안을 조헌영의원이 연필로 가감·삭제하였던 1948년 6월 21일 저녁 김성수의 집에서의 장면은 이를 상징한다. 누구나 연필 정도의 하찮은 권력이라도 쥐기만 하면 헌법에 두 줄 죽죽 그으며 엉뚱한 내용으로 덧칠하고, 그 하찮은 권력이라도 제 손에 쥐기 위해 원칙이나 대의는 저버린 채 권력의 주구가 되어 헌법을 유린하던 그 아픈 헌정사의 단면들이 이 장면에 겹쳐지는 것이다.

 

권력에 유린당한 ‘제헌’의 열정

 

이 지점에서 87년의 민주화를 거론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절차적·선거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엘리트 정치인-혹은 정치꾼-들의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6월항쟁에서 분출하였던 민중들의 외침은 헌법의 내용을 채우는 주권자의 명령으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3김과 신군부의 타협에 의해 규율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반공이라는 허위의식은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며 공안세력의 먹 거리를 마련하며 가장 중요한 정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히려 공익이라는 허울이라도 내세우며 정부가 나름의 통제권을 행사했던 정경유착의 틀은 이제는 민영화니 탈규제니 하는 통로를 거치면서 재벌이나 대기업이 정부와 법을 우롱하는 역전된 정경유착으로 국면전환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든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조문을 외치며 저 도심 곳곳을 가득 채웠던 촛불의 행진조차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재껴버릴 수 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내세우면서도 신자유주의의 침탈을 쌍수로 환영하던 저 이율배반의 정부를 우리는 경험하여야 했다. 그리고 그 질곡의 헌정사 끝자락에서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며 집단자위권으로 포장한 일본의 군사주의를 목도한다. 제헌헌법이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독립국가”의 모습은 시나브로 스러져 버린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으로 구현되어야 할 민주성은 세월호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성과 몰염치 없는 행동으로 난도질 되어 버렸고, 동북아를 비롯한 “한국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독립성은 일본 아베정권을 향한 정부의 대책 없는 침묵 속에 그 실체를 상실해 버렸다. 어쩌면 이 땅에는 정부만 있고 국가는 사라지고 없을 것 같기도 하다. 66번의 제헌절 기념식 끝에 민주도 독립도 국가도 없어져 버린 것이다.

 

제헌헌법은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국가의무조항을 두었다. 입헌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조차 제헌헌법은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를 분명한 어조로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향후 구성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이러한 국가의무를 대행할 것이 예정됐다.

 

하지만 이 조항은 박정희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1963년의 헌법 개정으로 우리의 헌법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국가의 의무는 곧 정부의 의무이겠지만,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아 지배하고자 하는 군사정권은 이 정도의 립 서비스조차도 거부하고자 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정권 그 자체를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국가의 이름으로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기만 욕망하였다.

헌법 없는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체제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 법질서니 법치니 하면서 정작 법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 그 자체는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다. 아니 필요할 때만 법을 내세우며 법을 유린한다. ‘세월호특별법’만 해도 그렇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권력분립이 어떻고 검찰권이 어떻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구구절절이 법의 세목만을 지적하며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을 뿐, 정작 헌법이 요구하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무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인 국민들로 구성되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부가 곧 국가이며 국민들은 이 국가의 이름으로 휘둘러지는 숱한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무지한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 

 

리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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