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교습시간 위반·무등록 교습행위 등 불법·편법 운영 예방
교육부가 서울 대치동, 대구 수성구, 경기 일산 등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학원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1일부터 한 달간 사교육 성행 지역 내 주요 입시·보습 학원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주요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불법·편법 운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강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용인·분당·일산, 경남 창원 등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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