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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존재성에 관한 언론사회학적인 수수께끼?
기사등록 일시 : 2014-07-22 18:11:00   프린터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학적인면과 종교사회학적으로 수많은 영향을 주었고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부총리 외 여러 행정부처의 장관. 차관. 차관보. 담당국장에게 불필요한 사회악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리고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문제가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남 순천경찰서 발표와 언론보도자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유병언(전) 회장에 관한 변사체 확인관계가 DNA 및 기초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 내용으로 경찰행정학적으로 일원화가 되고 있으나 이일에 대하여 탐정수사기법으로 논리전개를 하면 변사체의 오른손 지문조사와 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정밀검사만으로는 이일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데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다.  그 이유는 변사체의 생존 당시 목격자의 진술과 변사체 최초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육하원칙에 의한 모든 사고의 정황을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최종결론을 내리기가 아쉽다.

 

(자유기고가 우명주)유병언의 자살 및 타살관계는 시간여유를 두고서 명확히 정밀추적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로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원인과 진실규명 그리고 이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및 피해자가족들. 구조업무 중 순직자. 소방관. 잠수요원. 해군용사 순직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신흥종교집단의 특수성에 대하여 검토할 일이 남아 있다.

 

두 번째로는 시신 80% 부패상태의 오른손 지문 채취와 2차 검사만으로는 절대 한계성이 있으며 유병언 DNA 시료자료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유병언이가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별장에 갔다는 정황에 대하여 정확한 탐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는 국립과학연구원의 공신력으로 시간여유를 두고서 시신정밀감식 및 전체사안에  대하여 정밀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경찰수사권 및 검찰 공소권의 법적용 면에서 단편적인 논리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시신발견 당시에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수사본부의 총괄적인 수사지휘에 대해서 지휘자는 냉정히 반성을 할 내용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한다.

 

2014년 6월 13일 1차 부검은 법의학적으로 살펴 볼 때에 시간적으로 때 늦은감이 있다.

 

시신상태가 80% 부패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 당시 시신주변에 있었던 유류품에 대하여 과학수사학적인 관점에서 정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대검차장검사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병언에 대한 수사는 희망적이다.

세월호 실소유자에 대한 수사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 20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 착수.
            세월호 오너일가 측근 40여명 출국금지
      5.  2 검찰. 유병언 차남 측근 소환통보
            유병언 측근중 처음으로 송국빈 다판다 대표 구속
      5. 12 유병언 장남 대균씨 검찰 소환 불응후 잠적. 검찰 체포영장 청구
      5. 14 검찰 유대균 A급 지명수배
      5. 16 검찰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유병언 사전구속영장 청구
      5. 20 유병언 영장심사 불출석‥검찰 강제구인 절차 검토
            검찰“유병언 금수원 빠져나간 것 같다”발표
      5. 22 검찰 유병언 지명수배. 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5. 25 검찰“유병언 전남 순천 휴게소 인근서 기거 확인”
            유병언 신고 보상금 5천만원→5억원
      5. 30 유병언 도주이용 차량 전주 모 장례식장서 발견
      6. 13 유병언 최측근‘신엄마’자수‥유병언 형 긴급체포
      6. 21 검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긴급체포
      6. 22 유병언 동생 병호씨 대구 자택서 체포
      7.  4 법원 유병언 재산 가압류 결정‥정부 구상권 청구 방침
      7. 21 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6개월 기한으로 재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유병언 일가 재산 344억원 추가 동결
            지난 6월 12일 순천서 발견된 변사체 DNA 검사 결과 유병언으로 확인내용이다.

 

7월 2일 확인발표가 되었으나 모든 정황은 변수가 너무 많다.  왜 그러느냐면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사회학적으로 이름 모를 산속의 노숙자 신분과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실한 상태로 급박한 신분변동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는 유병언의 공식. 비공식 수행경호원 및 협조자. 조력자와 열성적인 신도와의 밀접한 인과관계성은 미국 국회의원 수준인데 국내외의 수사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 아침에 이 모든 일이 알 수 없는 미지의 돌발상황 변화에 의하여 한 순간에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탐정학기법으로 볼 때에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수수께끼이다.

 

따라서 유병언이가 갖고 있었던 고액의 현금과 각종서류 및 각종증거자료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리고 유병언의 공식. 비공식 수행원 및 수많은 지지자. 협조자는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특히 아이러니한 일은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외의 은닉재산. 동산. 부동산 외 종교사회학적으로 주택소유권 차명명의로 된 수많은 각종재산 및 신흥종교단체를 두고서 사회학적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성스럽게 맞이할 유병언이 아니다.

유병언의 평소에 말을 하는 내용과 종교관. 가치관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의문점이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울릉도 지역의 소유부동산 규모를 볼때에 유병언이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유병언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몸이다.

 

대한민국의 안전행정부 소속의 경찰청 병력 2,600명 및 수사검사 15명 그리고 수사관계직원 110명의 수사경찰. 수사검찰력으로 막대한 행정력과 소요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첨단수사  기법이 아니면 수사업무상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의학계의 최고권위자이신 서울대학교 의대교수인 이윤성 법의학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고 사회학적으로 이 수수께끼가 속시원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검지휘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을 하자면 한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께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실때까지 대면보고나 통치권자와 주재회의 개최시까지 적극적인 행정력이 없었다는 것은 안타깝다.  그리고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가족대책위원회의 의견 및 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의견과 유족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특별법   제정의 청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에 따라서 신흥종교단체  대변인의 의견이 있듯이 국무총리실 및 안정행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외 관계기관의 국가의전서열순위상 수수께끼를 잘 풀어서 사고발생시간 - 선박자동식별장치 - 항적기록 수정 급변칙의 각종의혹거리(90개)에 대하여 정치력으로 속시원히 해소하고 승객 294명 사망 - 10명 실종상태로 있는 세월호 여객선을  조속히 인양하고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피눈물로 가슴에  사무쳐 있는 실종자 10명을 조속히  찾아내고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원인규명과 이 사고에 관련이 있는 피해자 사망자 구조 업무중 순직자 소방관 잠수요원 해군용사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일로 인한 범죄수익환수업무도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조속히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특별법을 무리수를 두지 말고 확실한 법정의와 법철학정신에 부합이 되도록 세월호 사고조사 및 보상에 관한   입법 TF(테스크포스) 및 TF에 협상권 부여의 입법제정을 해서 더 이상 억울하고 분통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수사혼란의 목적으로 고의성. 악의성이 있는 고도의 자작극이라면 대한민국 역사의 이름으로 교통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정법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선과 절대악의 싸움이다.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소하고 신바람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의 남모르는 속타고 애타는 심정은 사회학적으로 공감이 되고 있으며 행정학적으로 볼때에 국정책임자라는 신분과 국가사회학적인 지위관계로 윤리도덕적인 책임감이 있으므로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무총리 취임선서. 국회의원 취임선서에서 하였듯이 국정운영상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사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에 있어서 총력을 다해주기를 두손 모아 간곡히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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