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비리 발생 예방책 마련
국방부는 4일 오전 국방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방사청, 각군 및 국직기관의 군수·시설·감사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납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조회의는 최근 방산업체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과 군납 물자 원가부정 등 군납 비리 등 군납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비리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뇌물죄 선고유예 판결시 당연 퇴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공포(12월 시행)하는 등 비위 관련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이미 추진한 바 있다.
국방부는 향후 부패 취약분야인 군수·시설·방산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과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비리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기밀유출 관련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군납비리 예방을 위해 품질검사, 원가산정 시스템 보완, 옴부즈만 제도 도입,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업체간담회 등 비리 방지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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