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후에는 모든 택시에 장착
오는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는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착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재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다.
운전석도 53.6%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고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7-8년 정도 지나면 모든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