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입국자도 게이트 검역…사전 모의훈련 실시
에볼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 13개 국립검역소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에볼라출혈열 검역 태세 점검을 위한 긴급 국립검역소장 회의(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를 개최해 이같은 조치 등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8일 관계부처 회의 이후 발표한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후속대책 중 검역 분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추진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 대해 비상근무 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에볼라 관계부처 대책회의 시 발표한 대로 나이지리아를 검역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에볼라출혈열 발생 4개국에 대해 직항을 비롯해 외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게이트 검역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아프리카 직항편 이외의 비행기에서의 기내방송을 통한 자진신고 안내,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해당국가 교민 및 국적자 입국정보 사전 공유 등을 점검하고, 각 검역소장이 이러한 검역상항을 일일 점검하고 직접 확인키로 했다.
특히, 4개국 입국자 및 경유자 등으로부터 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각 검역소는 사전 모의훈련을 즉각 실시해 검역부터 환자 이송, 격리까지의 각 단계별 세부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검역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국민이 불안해하는 빈틈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완해 모든 검역관들이 실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빈틈없는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각 검역소의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의 철저한 시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에볼라 발생 규모 및 확산 정도에 따라 검역체계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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