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시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 시한이 19일이다. 그러나 시한까지 직권면직을 통보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이후 교육청이 미복귀자를 징계할지도 미지수다.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2개 교육청 중 충북-대전 단 2곳만 직권면직 방침을 밝혔을 뿐, 진보성향 교육감 대부분이 교육부의 이행명령을 묵살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징계 유보를 결정한 교육청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은 이미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도 재확인됐다. 2012년에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 결국 진보교육감들의 변은 전교조 봐주기를 위한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현재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전임자 31명의 복귀를 미루고 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교사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감은 당연히 면직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분이 전교조 전임자라 해서 교육감이 예외적 기준을 만들 순 없다.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유보는 교육감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은 물론이고, 교육부에 대한 명령 거부이자 법원 판결을 무시한 ‘법치 흔들기’다. 교육감이 전교조 주장을 거들수록, 징계를 유보할수록 오히려 자신들이 교육을 정치화시키고 교육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교육감들은 하루속히 그들을 직권면직해야 하며, 교육부는 당연히 직무이행을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 미적거림 없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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