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복지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안전점검 결과 619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실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제연과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한다.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은 확대(400㎡이상-전체)한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한다.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밖에 부실·불법 요양병원의 퇴출을 위해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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