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음란행위를 한 CCTV 장면이 다섯 차례나 촬영된 걸로 전해지고 있다.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수창 CCTV 영상 속 남성이 동일인물로 판명되어 사표 수리 뒤 면직 처분됐던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길거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18일 연차휴가를 냈고 같은 날 사표를 제출하여 법무부는 즉각 면직 처분했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죄는 이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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