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60대의 K씨는 월 15일 정도 일을 하지만 어느 곳에도 근로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지금의 벌이로는 평생을 빚을 갚아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늘 K씨를 포기하고 살게 만든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은 26일이에 400여만명(2013년 퇴직공제DB 기준)의 건설근로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주는 신용회복위윈회와 ‘건설일용근로자 신용회복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에 앞서 공제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 30여명은 남구로역인근 새벽인력시장(1일 1000-2000명이 이용)을 찾아 한 시간 반 동안 ‘건설일용근로자 신용회복지원서비스’에 대한 길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K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20여만명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용회복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한해서이다.
신용회복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전국 어디서나 1600-5500으로 연락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공제회의 지부 및 종합지원이동센터에서도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자료나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발에 이은 두 번째 금융복지지원서비스”라며 “이를 계기로 금융채무불이행으로 금융거래 제약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근로자들이 신용을 회복해 본인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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