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이회창 씨의 동생 이회성씨가 지난 97년 대선 당시 삼성으로부터 60억 원을 받았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30억 원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회성 씨 측근은 이 씨가 지난 16일 검찰 조사 때 지난 97년 모두 3차례에 걸쳐 30억원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 밝히고 지난 98년 조사때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돈을 받은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대충 진술했으나, 사실은 30억원을 받은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98년 세풍사건 수사 때 지난 97년 압구정동 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60억 원을 대선자금 지원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진술 번복은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50억원 미만이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회성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인주 사장을 다시 불러 삼성이 이회창 후보 캠프에 전달한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