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4일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천 95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8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4곳) 건강진단 미실시(21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기타(39곳) 등이다.
경북 문경시 모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상차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했다.
제주시 용담동 모 기타식품판매업소인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최장 10개월이 경과된 고춧가루 등을 판매했다.
부산시 서구 수입판매업소인 모 업체는 세네갈산 수입 냉동갈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약 1억 3백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판매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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