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 없다고 판단해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춘천)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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