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즉각 발표해야”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1,175명 소제기, 181명 소 취하)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논평에서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2012년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진짜 사장이 현대차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10여년의 불법파견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999년 입사자부터 2009년 입사자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는 10여 년 동안 현대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양산해왔다는 점에서 명백히 보여준다. 10여 년 동안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이 장기간 동안 방치된 원인은 무엇보다 현대차의 태도다.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기는커녕 신규채용방식으로 불법파견을 피해나가려고 했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약 2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도 보여지듯이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04년 불법파견 판정한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번 현대차 판결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면죄부를 주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불법적인 고용에 대해 처벌받지 않거나 책임을 미룰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어서도 안 된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불법파견, 위장도급 문제를 조사해 놓고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즉각적인 감독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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