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7-18일 문경 STX리조트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기업인의 사생활 관련 보도가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들 유명인이 가진 영향력은 막대하며 전통적인 공인 범주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그것을 능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명인에 대한 보도를 일반적인 공인보도와 똑같이 취급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에 대한 논의가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이루어졌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지난 17-18일 양일간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공인보도와 인격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 중인 공인보도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심도 깊게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의 범주를 고위 공직자나 유력 정치인에 한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포츠스타나 유명 연예인 등도 공적 인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의 범주가 다소 넓어지게 되는데 공인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차등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박용상 위원장은 “현재 공인의 개념이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전제한 후 “공적 인물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각의 생활영역을 고려하여 비교형량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남녀관계가 대표적인 예인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내밀영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소 의견이 갈렸다. 참석자들 중 일부에서는 내밀한 사적 영역은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반면 일부 참석자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거나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등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했다.
공인보도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공인보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공인 이론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공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인보도 관련 논의를 포함해 사회적 배경과 문화가 다른 외국의 이론과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공인보도 관련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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