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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행위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포스텍이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환수한 행위에 시정명령(1억 3,5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포스텍은 2012년 4월 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와 관련된 5개 수급 사업자가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 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했다.
이는 (주)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감액 행위에 1억 3,500만 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 원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발주자와의 단가조정,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 관행을 개선시키고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와 부당감액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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