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9년 이후 25명이 절망 속에 사망하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최종 판결을 했다.
13일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장하나 의원은 논평에서 오늘 판결로 다시 깊은 절망에 빠져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번 판결은 25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음, 생계 파탄과 2000일이 넘도록 길거리로 내몰린 153명의 노동자들을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기업의 회계조작, 기획부도에 의한 정리해고이다. 특히 회계조작과 해고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고등법원에서 상세히 밝힌 바가 있음에도 오늘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인원, 해고회피 의무가 단지 경영권자의 재량이라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기업과 정부 편을 든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무력화하고, 모든 것을 경영판단의 문제로 환원하여 정당화 했다.
경영상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 강화는 상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공감한 사안이다.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25명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회계조작, 기획부도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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