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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 내년 1월 시행…형사처벌·벌금강화 외에 부당수익엔 과징금도 부과
주유기 수리업체 직원이던 구모(53) 씨는 지난해 5월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인 김모(59) 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며 주유량 변조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주유소 등 계량기 위반업소 공개
악의적인 불법프로그램 설치가 아니더라도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연간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과 한국석유공사의 ‘검사실적 및 평균오차와 석유 총소비량 오차에 따른 석유 손실량’ 자료에 따르면 14일 주유량 오차에 의한 소비자 추정 피해액은 2011년 1,231억원(휘발유 469억원, 경유 762억원), 2012년 1,366억원(휘발유 521억원, 경유 845억원)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全部) 개정안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를 불법조작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벌금 외에 불법조작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주유소 등 계량기 위반업소 상호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위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나기형 연구관은 “주유기 불법조작 관행 개선을 통해 정량 주유 풍토 정착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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