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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 자유와 책임’언론중재위 국제컨퍼런스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지난 12-13일 서울 플라자호텔과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의 새로운 지평'(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 벨기에,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15개국 언론인과 법조계, 학계, 언론평의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했다. 1세션에서는 세계 각국의 재난보도와 범죄보도, 자살보도의 문제를, 2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3세션에서는 ‘잊혀질 권리’ 등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이슈들을 다뤘다.
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장은 중국의 재난보도가 신중국 수립 후 지난 65년간 ‘당 본위’ ‘사건 본위’에서 ‘인간 본위’로 변해 왔다고 발표하면서 점차 인간성 존중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우위보 지사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한국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추측성, 유언비어성 보도 등 공신력 없는 보도가 이어질 경우 재난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1세션의 두 번째 주제인 범죄보도에 관해서는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 변호사가 한·일 양국의 범죄보도 관행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으며 세 번째 주제인 자살보도에 관해서는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가 해당 평의회에서 최근 비윤리적 자살보도로 평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언론평의회, 옴부즈맨 등 다양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다룬 2세션에서 정준영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제도”라고 소개하며 “소송 없이도 효과적으로 언론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쉬징 북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중국 언론의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역시 식품안전과 같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한국과 유사한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세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염규호 미국 오리건 주립대 석좌교수는 ‘잊혀질 권리’의 문제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관계자는 미국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왔다는 것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예로 들어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안보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각 나라의 판단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3세션의 또 다른 주제는 일선 기자들에게 항상 고민이 되고 있는 ‘신속성과 정확성, 둘 중 무엇을 외면할 수 있나’였다. 발제를 맡은 발라즈 웨이어 헝가리 편집자협회장은 인터넷에 기반한 뉴미디어 시대에 속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다는 전제 하에 신속성은 정확성을 떨어뜨리며 대중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을 위주로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시간 보도’, ‘라이브 뉴스’와 같은 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플립 보예츠 벨기에 언론평의회 관계자는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절차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언론평의회나 옴부즈맨 제도에 비해 매우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분쟁해결절차”라고 말했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에 관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과업을 지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과 관심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더불어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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