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독일에 파견된 파독(派獨)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19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가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5년간 한시 적용된다.
파독근로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이고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은 명확해진다.
리츠, 펀드 또는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인 경우)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하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