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변호인의 항고를 기각하였기에 변호인은 11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 의견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묻지 않고 비공개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변호인에게 왜 피고인 사건을 맡았는지 따지는 것이나 운동권 판사, 운동권 변호사로부터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한 변호사에 대하여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당시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 아닌가 하며 따지듯 물었다.
마치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처럼 변호인의 보수운동권전향을 힐난한 것이다.
그렇다면 판사 이중교의 재판진행은 노무현 누나의 사위에 의하여 좌우되는 편파적인 것이거나 미리 유죄의 심증을 나타내는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애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한 변호인의 항고를 기각한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은 정당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 법관기피사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법률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부산고등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변호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변호인은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변호사가 대리로 고소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아 수사를 졸속으로 종결하고 심지어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고등법원이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마저 기각하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 수사와 재판을 용납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재항고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항고장
사건 2005로2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05고단2358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한상구
원결정 2005.8.8.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기피신청기각결정항고기각결정
항고인 대리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석구
항고취지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초기1849기피사건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결정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005. 7.11.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서 변호사 정재성의 비공개재판신청을 허용하는 결정하는 등에 대하여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관기피신청을 2005.7.20.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담당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담당법관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416조제419조제4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판단유탈,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
법관이 변호인에게 왜 피고인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를 따지듯이 물은 것에 대하여 변호인은 기피신청서와 기피신청항고이유서에서 피고인사건을 맡은 것은 변호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자유와 권리를, 변호인은 어느 피고인이나 변호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이중교가 헌법이 보장한 변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즉 변호인이 왜 피고인 사건을 수임하였는가 하는 이유를 따지듯이 묻는 것은 판사 이중교가 피고인 사건을 변호인이 맡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사도 하기전에 미리 유죄의 심증을 나타낸 것임은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심히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당사자주의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피신청을 맡은 재판부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심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재성 변호사에 농락당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비공개재판과 기피신청기각결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비공개신청 결정과 기피신청기각결정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외면하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이 농락당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소인과 피해자와 해당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대리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에게만 진술조서를 받아 수사를 종결시킨 엉터리수사. 대리인의 비공개재판신청만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지도 아니하고 비공개결정을 한 법원의 재판.
그러한 불법적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변호인의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닐까.
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의 대표자인 경찰과 검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의 정신으로 재판하여야 할 법원이, 과연 그들의 사명을 다하였는지 너무나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그가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아 수사가 종결되었다. 대리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는 것은 수사에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도 대리인에 의하여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아무도 진술조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을 어긴 엉터리 수사에 불과합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려면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과의 사이에 태어났는지,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났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에 속한다.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한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도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민경찬이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공공연히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을 조사하지 않고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고 그것도 경찰이 아닌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서를 받아 수사를 종결시킨 것은 이 사건을 정재성 변호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농락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피신청인의 주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불공정한 재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의문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담당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담당법관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보통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 같다는 염려를 일으킬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겠지만 그러나 법관이 심리중에 유죄를 예단한 말을 한 경우, 법관이 심리중에 피고인에게 심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와 같은 경우를 기피사유로 인정한 것을 본다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기피원인에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를 위반한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재판진행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정재성 변호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음(공판기록에 통지한 자료가 없음)은 물론 고소인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가 신청한 비공개재판신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거나 듣지 아니하고 7.11. 법정을 개정하자 곧바로 대통령의 명예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비공개의견을 결정한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음)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이나 검사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소송절차에서 고소인이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방어를 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소인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에 의하여 비공개재판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함은 물론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나 전혀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고소인 대리인인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 정재성변호사의 의견만으로 증인 민미영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신문할 것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사자주의를 그르친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모두 진술에서 과거에 법관 및 변호사로서 운동권세력을 위하여 판결하고 변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반미친북 운동권세력과 결별하고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정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변호인에게 그 전향의 경위등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여 변호인에게 심히 모욕을 준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에게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당시에도 변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변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마치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므로 보수운동권 변호사로서의 전향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취지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희석시킨 것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약하게 왜곡시킨 법원의 조작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고 보수운동권 변론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식의 재판진행은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운동권에 동조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과 DNA 검사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채부결정을 보류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증거조사를 신속히 하지 않고, 보류를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을 대리한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신청한 비공개재판을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비공개신청이 들어온 사실을 통지할 필요도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정재성변호사의 비공개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을 필요도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할 필요도 없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재판진행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절차에서의 당사자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기피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나, 원재판부가 공판조서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이 들어온 것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비공개재판결정 이전에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공판조서에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법원마저 공판조서를 고의적으로 그 주요 내용을 누락시켜 공정한 재판을 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에게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당시에도 변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변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마치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므로 보수운동권 변호사로서의 전향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취지로 재판을 진행한 내용을 법원이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킨 것은 법원이 공판조서를 왜곡시킨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이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공판조서에 당연히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부의 당사자주의를 위반한 위와 같은 편파적인 재판진행과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마치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고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재판진행을 한 것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나타내지 아니한 것에 불과합니다.
공판조서에 그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방청객들에 의한 확인서나 진술서등 형식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공판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론은 비공개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대리인인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의견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므로 보수운동권전향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변호인의 소신을 조롱하고 운동권을 미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해도 되며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보류하거나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하나마나 쇼에 불과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종결될 것이다. 기피신청기각을 한 해당 재판부의 기각결정문 어디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의 정신으로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를 보장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고민이 어디에도 없고, 고소인 대리인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의견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의견을 통지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비공개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고 비공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비공개결정 이전에 줄 필요가 없다는 안하무인의 재판진행으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엉터리수사에 이은 엉터리 재판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은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났는지, 노건평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났는지를 가려야 한다. 그러자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고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불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온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도 불러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가 민미영을 대리(실질적으로 노무현을 대리하였으리라는 의문이 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아 수사를 종결해 버렸습니다.
정재성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서를 받은 것은 수사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의 공간적 지배를 받은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검찰 수사는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민경찬을 조사하지도 못하고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에 의하여 사실상 좌우된 아마 수사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미영 신문에 대한 비공개재판을 요청한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권리도 보장하지 아니하고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판사 이중교나 기피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박재영, 판사 양순주)는 정재성 변호사에 의하여 좌우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답습하여 엉터리 수사에 이은 엉터리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엉터리 수사와 엉터리 재판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를 보장할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의 사명을 저버린 판사 이중교의 비공개재판결정등 재판진행과 기피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2005.8.8. 결정은 편파적이 아닌 정당한 공개재판을 받을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위반, 기피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6조,제419조, 제415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