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사면의 대상자는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만 2천여 명과 공안 사범과 선거 사범 천 9백여 명,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 4백 2십 여만 명 등 모두 422만여 명이다.
정치인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공식 직책에 있었던 당시 민주당 이상수 정대철 전 의원과 한나라당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 김영일 최돈웅 전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13명이 포함됐다.
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 씨와 홍걸 씨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안희정.여택수 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청원 전 의원은 1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해 제외됐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전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씨와 문규현 신부 등 국가 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도 들어갔다.
또 도로 교통법 위반 사범 370여만 명의 벌점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에 모범수 1000여 명에 대한 가석방도 함께 단행했다.
이번 사면 조치 대상자 가운데 가석방 대상자는 오늘 오후 2시 석방되고 나머지 사면 대상자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석방된다.
8.15 특사 주요 대상자 명단
불법대선자금 관련자(13명)
형집행면제 특사 및 복권 정대철(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영일(전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법률고문)
형선고실효 특사 및 복권:이상수(전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신상우( 전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신경식(전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 이재현(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이한동(전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 김종필(전 자민련 총재) 서영훈(전 민주당 총재)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최돈웅(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일반 형사범 주요 대상자(2명)
형집행면제 특사 및 복권 김홍업(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형선고실효 특사 및 복권 김홍걸(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공안사건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 민경우(전 범민련 사무처장 형집행면제 특사 및 복권) 강태운(전 민노당 고문 특별감형), 이종린(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형선고실효 특사 및 복권 하영옥(민혁당 사건 특별복권) 문규현(신부 특별복권)
불법 노동행위 등 강성철(전 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 형집행면제 특사) 진형구(전 대검 공안부장 형선고실효 특사 및 복권)
선거사범
김영배(전 민주당 의원 특별복권), 정인봉(전 한나라당 의원 특별복권), 김윤식(전 민주당 의원 특별복권),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형선고실효 특사 및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