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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비용 허용 방침은 공공성을 훼손
기사등록 일시 : 2005-08-01 13:05:37   프린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성명

현재 정부는 육아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방안의 핵심 내용은 국공립시설의 확충, 소득별 보육료 차등지원, 그리고 지원확대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표준보육 교육비용과 부모가 부담해 온 보육료 교육비의 차액을 보존하는 서비스 개선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 개선비용을 민간시설에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러한 육아지원 방안은 기존의 선별적이고 소규모적인 보육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소득수준별로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다. 그러나, 몇 가지 구체적 방안에 있어 심각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가장 큰 우려는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 허용 방안(이하 예외시설 허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방안은 예외시설의 경우 보육료 교육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정부가 책정한 표준보육료 교육비 이상을 받는 예외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예외시설 허용방안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보육료 자율화와 다르지 않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육료의 상승과 보육시설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경제부처는 일부 소득 상위계층에게는 서비스 개선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원 예외시설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비용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층에게 발생할 보육료 상승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정책의 계층적 반발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보편적 보육 지원 체계를 확고히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정책이다.

소득 상위 계층에게 지원될 서비스 개선비용은 전체 보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시설이 허용되지 않으면 서비스 개선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로 예외시설 허용방침을 관철시키려는 경제부처의 논리는 수용될 수 없다. 예외시설 허용은 앞서 말한 대로 비용의 상승과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은 보편적 서비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근시안적인 예산 절감 효과에 급급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미래의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예외시설 허용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공립 시설이 전체 시설의 5%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급화된 예외시설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할 일을 망각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공립 시설 확충과 보편적 보육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외시설 허용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보육료 자율화 방침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양립할 수 없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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