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군납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체계 및 처벌 강화
국방부는 지난 8월 군납물자 원가 부정 등 군납비리와 방산업체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등 부패행위를 척결하고자 국방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방사청, 각군 및 국직기관의 군수․시설․감사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납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회의를 개최 했다.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여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클린국방실천 TF(군납비리 근절 전담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2014년 말까지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완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실천과제는 감시체계 강화, 비리행위 처벌강화, 청렴문화 정착활동으로 구분되며,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실적 이다. - 첫째,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청렴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훈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에 직접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부패행위자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리행위 적발 시 관리감독자의 신고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부패취약분야인 조달․원가 등 방산분야에 대한 부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하여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방부의 재정․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국방부 감사관실에 부여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비리행위 처벌강화를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권한 상향 조정, 징계 양정기준 구체화 및 처벌강화 제도를 마련했다.지난 6월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연장하고(2-3년), 징계부가금 제도(금품 수수액의 5배)를 도입함으로써 처벌수준이 강화된 징계제도를 마련하여, 하위법령인 군인징계령 및 군인징계령 시행규칙도 동일하게 개정 했다.
온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군납비리 관련 청렴의무위반 사안의 경우에는 군법무관이 보직된 부대로 이송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훈령을 개정하고자 규정을 예고하고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고충심사 및 징계업무 예규를 개정하여 비리금액 1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파면하고, 100만원 이하라도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 셋째, 업체와 유착관계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고, 국방부와 전군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정운동을 추진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12월 5일 개정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골프, 식사, 여행, 회합 등을 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 근무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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