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직은 법관들의 승진경쟁의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 보여줘야 최고위 법관 출신자가 법원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가오는 9월 신임 대법원장 지명을 앞두고, 대법원장 후보대상자로 몇몇 법조인들이 거명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전 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대통령이 이들 중에서 1명을 지명할 것이라 알려졌다.
어떤 사람이 신임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에 따라 사법부 개혁의 성패여부가 판가름날 것인 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보군뿐만 아니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여러 법조인들 중에 몇몇 인사들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개혁을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선 대법원장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마저 침해할 정도로 수직관료화된 사법부를 혁신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결단력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조직의 그늘에서 성장했던 인물이 아니어야 한다.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관료조직화를 조장하는 법관인사 방식과 대법원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 현행 구조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 잘못된 재판에 대해 진실되게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사법부가 오욕의 과거와 단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기위해서는 타파해야 할 법원관료체제에 익숙한 인물보다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적절하다.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법원내 승진경쟁의 최종점이라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원 내부의 승진경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인선되는 등, 이들 최고위 법관의 자리는 승진경쟁의 최종 종착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기존 사법부의 관행과 판례에 순응하면서 승진한 법관들이 그 승진경쟁에서 살아남아 마지막에 오르는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충실하고 다양하고 다층적인 시대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인사, 사법부 관행중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혁의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인사가 맡는 자리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임명될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법원내부의 개혁을 근원에서부터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기존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인선에서 보여준 법관들의 ‘승진인사’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장 인선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이번 대법원장 인선과정에서도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장 인선과정은 일방적인 대통령에 의한 지명이 아니라 국민적인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대법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