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9일 철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서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져버렸고, 재판 내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1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재직 당시 삼표이엔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사후수뢰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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