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불법 브로커와 거래할 경우 의료기관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된다.
13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잇따른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지적에 대응,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병원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제의료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불법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두고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조사 지원, 검찰고발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과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사람은 각각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 상반기 중 실시할 1차 시범단속에서 이 같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제작해 상반기 중 배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된다.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CCTV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유치기관을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고 이를 외국 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명찰 등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내년 중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이후 연평균 36.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한해만 국내를 찾은 외국인 환자수가 21만 121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용·성형 환자는 연평균 53.5%(성형외과 70.5%·피부과 42.9%)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환자의 경우 약 40%가 미용·성형 환자로 연평균 97.5%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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