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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 마련…소형어선 안전기준 강화
5톤 미만 어선의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방·통신장비 설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663건에 달하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어선사고 예방대책에는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한다.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 도 구축할 계획이다.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한다.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어선 엔진 고장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한다.
어선안전설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무인 기관실에 자동 소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10톤 이상 모든 어선에 대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등 의무화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하고, 사고다발 시기(11월-3월)에는 관계기관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전방위적인 ‘안전조업 문화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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