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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 중개업체 계약때 해지규정 살펴야
기사등록 일시 : 2015-03-10 20:09:44   프린터

부제목 : 권익위, 봄 결혼철 앞두고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봄 결혼철을 앞두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958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식장 발생 민원의 55%, 국내 결혼중개업체 발생 민원의 76%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건수는 결혼식장(400건),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233건) 순으로 많았다.

 

결혼식장 연도별 민원 발생은 2013년(149건)에 비해 2014년(113건)에는 전년대비 24.2% 감소했다. 이 중 계약해지(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55.5%, 계약이행 관련 불만이 32.8%로 조사됐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는 파혼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39.5%)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16.0%)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계약이행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불만(18.0%), 식비 과다 청구(7.8%),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3.5%),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등의 끼워 팔기 강요(3.5%) 순이다.

 

계약해지 관련 민원 중 계약금환급 거부 130건의 분석 결과, 예식일 2-3개월 전(35.4%)이 가장 많고, 3-4개월 전(21.5%), 5개월 이상 전(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명목으로 계약금 이상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한 59건을 분석한 결과, 1개월 미만(49.2%)이 가장 많고, 1~2개월 미만(32.2%), 2~3개월 미만(11.9%) 순이었다.
 
참고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예정일 90일 전 계약해제(해지)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식예정일 6-~89일 전에 계약해제(해지) 통보 시에는 총 비용의 10%, 59-30일 전까지는 20%, 29일 이후 35%를 배상하도록 돼 있으며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약금 청구가 금지된다.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지난해 민원 발생은 전년대비 47.5% 증가한 118건이었다.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50.5%) 및 가입비 과소 환급(26.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6.6%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와 서비스 불만을 야기하는 부실한 소개 관련 민원 188건을 보면 소개조건 미준수(52.7%), 소개지연 또는 소개횟수 부족(21.8%), 신상정보 허위 또는 미흡 제공(16.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 대상 미소개, 신상정보 허위 제공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와 가입비의 20% 등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2013년 민원 발생은 8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3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결혼 후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혼 요구(30.1%) 피해가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17.9%), 배우자의 미입국·입국지연(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대방 국가를 알 수 있는 151건의 분석 결과, 베트남(38.4%)이 가장 많고 필리핀(24.3%), 중국(14.6%) 등의 순이었으며 이들 상위 3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 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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