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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4월부터 적용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산재요양 근로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차액분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치료 팀 회의료’ 등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해 지금까지 산재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진료항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됐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가 위중해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중환자실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중치료실이 있더라도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상병 상태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하지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하던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통원 구분 없이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완화됐다. 체계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가 요양급여로 신설된다.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가동범위검사의 인정 기준을 월 1회에서 부위별(상지·하지·수부) 월 1회로 확대됐다. 또한, 재활치료 활성화와 재활 관련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치료 시범수가 항목에 재활운동프로그램 2종(호흡재활 및 근골격계 재활운동프로그램)이 신설돼 4월부터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순조롭게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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