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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과실 유무,수익자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환수해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범죄 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환수하도록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A씨는 만 65세가 되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505만원(월 12-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 국가보훈처는 2014년 7월 A씨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범죄 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참전명예수당 505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참전명예수당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이제 와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는 A씨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까지 송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A씨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A씨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1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A씨가 69세로 고령이고 고엽제에 의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참전명예수당의 환수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환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처분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및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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