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15일 이에 따라 국가가 연구비 부정 사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전산 관리 시스템이 강화되고,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 정부의 제재를 세 번 받으면 10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연구비 집행, 관리에 대한 ‘사후적’ 감사, 처벌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사전적’으로 국가 R&D 연구비 부정비리를 방지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선, 연구기관 책임 제고, 연구자 개인 책임 강화, 부패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연구비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진행된 개별 부처 단위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12월까지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 국세청, 관세청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조사 결과 비리 의심 사례 62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비리 사례에 의해 총 5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례를 보면 지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무단 취소 및 수정이 46건, 사업비 환수 결정 후 폐업이 13건, 시스템 분석 및 실태점검 결과 비리 확인이 3건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연구비 비리 유형 등에 대한 분석을 근간으로 한다. 종합대책으로 마련된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선 연구기관 책임 제고 연구자 개인 책임 강화 부패 신고 활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선 정부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는 국가 R&D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별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연구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회계 시스템과 연계해 지출 절차와 증빙자료 검증(연구기관 회계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집행 절차 및 증빙서류를 완비한 내역에 한해 승인)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비정상적 지출 유형(심야 및 주말 시간 사용, 동일 일자 중복 사용, 고액 거래)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전문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의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범부처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교수의 학생 인건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는데,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적시된 최대한의 연구과제 참여 제한 기간은 5년이다. 법인카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연구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 연구비카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자체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책임 제고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을 가장 잘 아는 직접적인 관리 주체이므로 연구기관 스스로 자정 노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기관의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즉 올해 하반기까지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감사, 내부 징계 등을 철저히 보강한다. 특히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대학에 연구비 부정 사용과 관련한 징계 항목을 만든다. 정부출연 연구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한 징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위원회 내 외부 인사 참여 의무화, 의무적인 형사고발 대상 확대, 부패행위자 불이익 장치 등을 마련한다.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에 대한 부정비리 발생과 재정 지원과의 연결고리도 만든다. 올해 하반기까지 연구기관에 비리가 발생하면 간접비 등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해 책임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자들이 규정을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연구비 사용 교육을 강화한다. 신규 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대학 등의 온라인 교육과 같은 자체 교육과정을 활성화한다. 연구자 개인 책임 강화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리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한다.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에 마련된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해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담금을 징수한다. 앞으로 정부는 인문·사회 등 학술연구 분야에도 제재부가금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그 이후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참여 제한 조치를 강화해 연구비 부정비리가 적발돼 정부로부터 참여 제한을 두 번 받은 연구자를 가중 처벌하고, 참여 제한을 세 번 받은 연구자는 10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가 국가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조치를 내린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조치 정보를 공유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패 신고 활성화 정부는 연구비 부정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 신고도 활성화한다. 시스템을 통한 적발이 어려운 은밀한 비리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 부패 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웹페이지 등 신고 창구를 다변화하고,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신고 포상·보상제도와 연계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소수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국가 R&D 사업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구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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