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 노조 간부 윤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년 동안 한수원 노조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모두 85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윤 씨가 빼돌린 돈을 대출금을 갚는데 쓰거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